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69조 제2항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불가 |
| 민법 제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 대위 |
|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및 부기등기 관련 규정 |
판례요지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함.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됨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제482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위 선순위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가능함. 따라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 소유자는 피담보채무 소멸만으로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 선고 93다25417 판결 참조)
후순위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쟁점 — 재항고인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해당 여부
법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거나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고, 사실상 이해관계자는 제외됨
포섭:
결론: 재항고인은 신청외 1의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잔액 변제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공탁공무원의 변제공탁 수리 거절은 적법하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