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5389 예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금주 사망 후 그 통장·인감을 소지한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행위가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변제가 선의·무과실 변제로서 채무 소멸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피고 내부업무지침상 의심 시 본인 확인 의무가 준점유자 해당 판단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민법 제470조 해석·적용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5. 8. 29. 피고에게 일반불특정금전신탁(만기 1997. 8. 29.)에 800만 원을 예치함
- 소외 1은 1997. 7. 20.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오빠인 원고가 있음
- 소외 2는 소외 1의 신탁예금통장과 신고 인감을 소지하고 1997. 8. 30. 피고에 신탁계약 해지 및 예금지급청구를 함
- 피고는 ① 지급청구서의 인영과 신고인감 일치, ② 비밀번호 일치, ③ 소외 1과 소외 2의 주민등록증상 호주명이 '소외 3'으로 동일함을 확인하고 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한 후 예탁원리금 10,098,582원을 지급함
- 피고 업무지침은 '찾는 금액이 너무 많거나 말·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 본인에게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함
- 피고의 금전거래신탁기본약관 제26조 제1항은 인감 도용·위조·비밀번호 누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규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 채권 소멸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함(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
-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함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함
- 피고 내부업무지침의 본인 확인 의무는,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수령권한이 의심스러울 때의 주의의무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평소 예금주를 대신하여 은행과 거래한 적이 있는 사람임을 전제로 그러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채권의 준점유자 해당 여부 및 선의·무과실 변제 해당 여부
- 법리 —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면 채무 소멸 효력 발생함
- 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