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과실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이 아닌 경우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고, 이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의무 발생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와 법정대위: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그 직무상 과실로 제3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이에 기해 경합압류채권자에게 손해금을 배상한 경우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변제자의 법정대위권(민법 제481조)에 의거,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전부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대위 유형 구분: 제3채무자 측에 고의·과실이 없었다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임의대위권만 행사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부명령의 효력 및 변제의 성격
법리: 채권압류 경합 시 전부명령은 무효; 제3채무자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따라 변제 효력과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한 법률관계가 달라짐
포섭: 피고의 전부명령은 정성순의 선행 압류가 존재하는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 일반적으로는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라면 선의·무과실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본건에서 원고가 정성순의 채권압류명령을 망각하고 변제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손해배상까지 이행한 점, 원심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국민은행의 변제가 과실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됨
결론: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변제는 효력이 없고, 이는 경합압류채권자 정성순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무 발생함
쟁점 ② 원고의 법정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법리: 제3채무자의 피용자로서 그 과실로 제3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자가 손해금을 경합압류채권자에게 배상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법정대위권 행사 가능
포섭: 원고는 국민은행의 당좌계대리(피용자)로서 직무상 과실로 은행에 정성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 자이므로, 원고가 정성순에게 금 1,561,181원을 지급한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는 법정대위권에 의거해 국민은행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조처는 타당; 피고의 "원고는 임의대위권만 갖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