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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AI 요약 2000다51339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제출한 경우, 나머지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지정변제충당 또는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법정변제충당의 적용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잘못 작성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485조(담보 상실·감소) 유추적용으로 연대보증인을 면책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권계산서 제출이 변제충당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1997. 5. 15. 피고(조흥은행)와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소외 1이 같은 달 19일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부동산저당대출 80,000,000원, 증서대출 20,000,000원을 각 이율 연 14.5%, 변제기 1998. 5. 19.로 정하여 대출받음
원고는 소외 1의 증서대출금 20,0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함
소외 1이 부동산저당대출금 이자를 1998. 1. 27.부터, 증서대출금 이자를 같은 해 4. 20.부터 각 미변제하자 피고가 임의경매 신청
피고는 직원의 잘못으로 1999. 7. 3.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74,121,166원(부동산저당대출 원금 25,789,622원 및 지연이자 22,781,683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 및 지연이자 5,549,861원)으로 신고함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9. 7. 14.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 공제 후 117,936,585원을 제1순위 서대문구청에 6,172,080원, 제2순위 피고에게 74,121,166원, 제3순위 소외 2에게 나머지를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제시함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표 확정됨
배당기일 당시 피고의 실제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132,388,216원(부동산저당대출 원금 80,000,000원 + 이자 26,838,355원, 증서대출 원금 20,000,000원 + 이자 5,549,861원)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채무자가 변제 시 특정 채무에 충당 지정 가능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지정 없는 경우 변제이익 다과 순으로 충당 민법 제479조 원본·이자·비용 있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 민법 제485조 담보 상실·감소 시 보증인 등 면책 — 유추 적용
판례요지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지 않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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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 허용 불가
채권자·채무자 간 변제충당 합의에 따른 충당도 허용 불가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방법인 민법 제477조·제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 적용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이자·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지연손해금) → 원본 순
원본 상호간에는 이행기 도래 여부·도래 시기, 이율 고저 등 변제이익 다과 순
이행기·변제이익에 차등이 없을 경우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잘못 작성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감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 하여 연대보증인을 면책시킴이 상당함
근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계산서 기재 부족액 채권 소멸 여부 및 변제충당 방법
법리 : 채권계산서에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더라도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하기에 부족하면 지정충당·합의충당 모두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제479조)에 따라야 함
포섭 : 원심은 피고가 채권계산서에 증서대출금 채무액 전액을 기재하여 배당받은 이상, 그 채권계산서 제출이 증서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증서대출금 채무 전액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그러나 피고의 실제 피담보채권 합계(132,388,216원)는 배당가능액(111,764,505원)을 초과하여 배당금만으로 전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채권계산서 제출을 특정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변제충당 방법(비용→이자→원본, 원본 상호간 변제이익 또는 안분)에 따라 충당하여야 함
결론 : 원심의 변제충당 판단은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
법리 : 채권자의 담보 상실·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하여, 채권자의 귀책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 상당은 연대보증인을 면책시킴
포섭 :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직원의 잘못으로 잘못 작성하여 실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받지 못하였고, 그 누락액 중 법정충당에 의해 원고 연대보증 증서대출금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 부분은 원고를 면책시켜야 함
결론 :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부담할 채무액은, 피고가 채권계산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법정충당 방법으로 각 대출금에 충당한 뒤 증서대출금 중 회수되지 못한 잔액으로 확정하여야 함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