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보증기간 자동 연장 약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위반으로 무효이고, 보증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채무가 확정됨
포섭: 카드론 거래약정서 제6조는 주채무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증기간을 자동 연장하도록 규정하나, 위 약관 조항은 무효임.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1997. 5. 31. 차용기간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증기간은 1997. 5. 31.에 종료됨. 원고는 1997. 5. 31. 당시의 주채무액(금 9,856,561원)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고, 그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음
결론: 1997. 6. 1. 이후 발생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없음
쟁점 ② 변제금의 충당 순서
법리: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보증기간 중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함
포섭: 소외인이 1997. 6. 27.부터 1998. 3. 10.까지 합계 금 7,720,000원을 입금·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인 1997. 5. 31. 이전에 발생한 차용금채무(원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우선 충당됨. 그 결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 잔액은 금 2,136,561원(= 9,856,561원 − 7,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음
결론: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금 2,136,561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로 확정됨
원고·피고 각 상고논지에 대하여
원고 주장(보증기간 종료 시 주채무액 미확정이므로 보증책임 전부 부존재): 보증계약 종료 시 보증채무가 확정된다는 법리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로 배척
피고 주장(원고는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소외인의 차용원리금 증감 전부에 보증책임 부담): 보증기간 종료 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로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