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법정변제충당 시 변제이익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3억 원을 민법 제477조 제2호(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 충당)에 따라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 우선 충당할 것인지, 제477조 제3호(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우선 충당)에 따라 순번 3 차용금 채무에 우선 충당할 것인지 여부
변제충당 결과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순번 3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소멸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소외 1은 소외 2를 내세우거나 직접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7억 원을 차용함
순번 1: 2008. 8. 25. 차용금 1억 원 (이행기 2009. 1. 25.)
순번 2: 2008. 9. 24. 차용금 2억 원 (이행기 2009. 2. 24.)
순번 3: 2008. 12. 24. 차용금 1억 원 (이행기 2009. 1. 23.)
순번 4: 2009. 1. 23. 차용금 1억 원 (이행기 2009. 2. 22.)
순번 5: 2009. 2. 11. 차용금 2억 원 (이행기 2009. 3. 10.)
피고는 이 사건 순번 3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소외 1은 2008. 9. 24.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소재 임야(소외 3·4 공유)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3/10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 이전에 의한 가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를 제공함(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에 해당)
순번 1~5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2009. 3. 27.,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일부 변제로써 3억 원을 지급함
원심은 물적 담보가 있는 순번 1·2 차용금 채무가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이 사건 3억 원을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 이행기 도래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 17,757,222원을 순번 3 차용금 채무 잔액 94,969,205원에 충당하여 순번 3 채무 일부가 남는다고 판단,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일부 잔존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77조 제2호
법정변제충당 시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우선 충당
민법 제477조 제3호
변제이익이 동일한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 충당
판례요지
변제이익 관련 법리(보증채무 유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음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등 참조)
: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함
결론적 법리: 변제 시점에 여러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중 일부 채무에만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이익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물상보증인 제공 물적 담보의 존재와 법정변제충당 시 변제이익의 차이 여부
법리: 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음. 따라서 이행기 도래 여부가 동일하다면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우선 충당함
포섭: 이 사건 3억 원 지급 시점(2009. 3. 27.)에 순번 1~5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함.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는 물상보증인(임야 공유자)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고, 나머지 채무에는 없으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로써 순번 1·2 채무가 나머지 채무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민법 제477조 제2호(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우선)가 아닌 제477조 제3호(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우선)가 적용됨. 순번 3 차용금 채무의 이행기(2009. 1. 23.)가 순번 1(2009. 1. 25.), 순번 2(2009. 2. 24.)보다 가장 먼저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3억 원은 순번 3 차용금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함
결론: 순번 3 차용금 채무는 변제충당으로 소멸하고, 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함. 원심이 민법 제47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순번 1·2 차용금 채무에 우선 충당한 것은 채무자의 변제이익 내지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