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제476조·제477조)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약정 가능하나, 약관으로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만 부여하고 충당 순서·방법의 기준이나 채무자의 이의권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채무자가 충당 채무를 예측할 수 없고 이의조차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
채권자의 채권관리규정상 "담보가 미약한 채권부터 회수" 조항은 자의적 충당권 규정에 불과하고, "가지급금·이자·원금 순 충당" 조항은 민법 제479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다수 채무 간 충당순서 기준이 아니므로, 이들 규정이 있어도 임의충당 약정 무효 결론 불변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해 변제이익이 적음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참조)
위 법리는 소외 1 회사의 출자증권 처분대금에 의한 변제충당에도 공통 적용 가능; 원심은 이 부분 판단을 유탈한 위법
보증채무 범위 (대환처리)
대환처리 당시 소외 1 회사가 신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 피고 1 회사의 보증 경위(기존 보증인 부도로 인한 보증인 교체 요청)와 어음거래약정서 내용을 종합하면, 기존 채무의 대환처리라는 이유로 피고 1 회사의 보증대상에서 제외 불가
채무자 신용정보 고지의무
보증제도는 주채무자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스스로 주채무자 자력을 조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음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참조)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참조);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초과액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 확정 시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 효력 발생; 장래 채권도 동일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해 그 부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참조)
가압류·압류 경합 여부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받은 후 본압류 없이 동일 채무명의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와 압류명령의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청구채권 내용이 모두 동일하여 채권자 경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 유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의충당 약정의 효력 및 변제충당의 정당성
법리: 약관에 의한 채권자 임의충당 조항이 충당 순서·방법 기준 및 채무자 이의권 부재로 채무자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위반으로 무효
포섭: 이 사건 임의충당 약정은 주채무·보증채무 구별 없이 원고가 자의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충당 순서·방법의 기준 및 채무자 이의권에 관한 정함이 전혀 없음;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역시 이를 보완하지 못함; 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주채무에 앞서 보증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분대금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리한 충당 실시
결론: 이 사건 임의충당 약정 무효; 소외 1 회사 출자증권 처분대금에 의한 변제충당에 대한 판단 유탈 포함하여 원심 위법 →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대환처리된 대출금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보증채무 범위
법리: 어음거래약정상 보증대상 채무의 범위는 약정서 문언, 보증 경위, 어음 발행 여부 등을 종합 해석
포섭: 대환처리 당시 소외 1 회사가 신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어음금 채무 부담; 피고 1 회사의 보증은 기존 보증인 소외 2 회사 부도에 따른 보증인 교체 요청에 따른 것; 약정 대상 기간 내 발행 어음에 해당
결론: 대환처리된 금 11억 4,500만 원에 대한 피고 1 회사의 보증채무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채무자 신용정보 고지의무
법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 없음
포섭: 소외 2 회사 부도 사실은 피고 1 회사가 연대보증 당시 이미 공지된 상황이었고, 소외 2 회사는 피고 1 회사의 주채무자(소외 1 회사)가 아님; 소외 2 회사 부도만으로 소외 1 회사에 부실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통보규정 제3조 적용 불가
결론: 원고의 고지의무 불인정;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법리: 수급인의 하자보수 불응 시 하자보수보증금 도급인 귀속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포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5항에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조항 존재; 소외 3 회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자료 없음; 원고의 하도급보증약관 제3조 단서도 실제 비용과 무관한 귀속금액 지급 허용
결론: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에 하자보수보증금 전액(48,810,000원)을 지급할 의무 있고, 피고 1 회사는 원고에 대해 동액 구상 의무;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5: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 소멸 범위
법리: 전부명령 확정 후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따라 해당 부분 전부명령 실체적 효력 소급 실효
포섭: 피고 1 회사의 평택시·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압류금지 노임채권 공제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 정산 후 실제 이전된 채권은 합계 금 312,064,327원으로 확인됨
결론: 전부명령으로 인한 변제 간주액을 금 312,064,327원으로 한정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6: 가압류·압류 경합으로 인한 전부명령 무효 주장 (원고 부대상고)
법리: 동일 채권자·채무자·청구채권의 가압류와 압류는 채권자 경합에 해당하지 않아 전부명령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