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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구상금
2026. 5. 23.
AI 요약
2020다261776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범위 산정 시 피보험자의 잔존 손해 공제 여부
별개 원인(소외 1의 물적 손해)으로 지급된 책임보험금 및 이행권고결정상 금액을 다른 구상채권(소외 2의 인적 손해)에서 당연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채권의 변경·소멸 원인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2가 2015. 7. 22.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외 1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 야기함
피고들은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임
소외 1은 인적 손해(합계 35,285,772원) 및 피해차량 물적 손해를, 소외 2(피해차량 동승자)는 인적 손해 4,928,570원을 각각 입음
원심은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하여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책임액을 25,300,040원으로, 소외 2에 대하여는 책임제한 없이 4,928,570원으로 각각 확정함
원고(피해차량 자동차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및 책임보험금 수령 내역:
소외 1 인적 손해: 보험금 24,583,210원 지급 → 책임보험금 15,300,000원 수령
소외 2 손해: 보험금 4,288,010원 지급 → 책임보험금 800,000원 수령
소외 1 물적 손해: 보험금 23,717,270원 지급 → 책임보험금 8,768,000원 수령, 이후 피고들 상대 종전 소송에서 14,949,270원의 이행권고결정 확정
원심은 소외 1의 물적 손해 관련 책임보험금 8,768,000원 및 이행권고결정상 금액 14,949,270원을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도 공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함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은 당사자에게 있음
판례요지
보험자대위의 범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배상(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된 범위 내)을 청구할 수 있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청구 가능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은 경우: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 청구 가능, 보험자는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함
변론주의 원칙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에는 변론주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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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 채권 간 변제 충당·공제의 법리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때에는 그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 효과만 인정됨
지정한 특정채무를 초과하는 변제액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공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액이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 청구 부분 (파기환송)
법리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액 범위 내에서 구상채권을 취득하되, 피보험자의 잔존 손해가 제3자 손해배상책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함
별개 채권에 대한 변제금은 지정 채권에만 충당되며, 다른 채권에 당연 공제되지 않음
변론주의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채권 소멸 원인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음
포섭
소외 2의 손해배상채권 4,928,570원 > 원고 지급 보험금 4,288,010원이므로, 원고는 4,288,010원의 구상채권 취득
가해차량 책임보험사가 800,000원을 소외 2 관련 구상채권으로 변제하였으므로 800,000원 부분 소멸 → 잔여 구상채권 3,488,010원 존재
가해차량 책임보험사가 지급한 8,768,000원 및 이행권고결정상 14,949,270원은 모두 소외 1의 물적 손해에 관하여 지급되거나 확정된 것으로,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에 관한 것임
당사자 사이에 소외 2의 구상채권에 충당·공제하기로 하는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는 800,000원 초과분에 대한 변제를 자인한 바 없으며 피고도 이를 주장한 바 없음 → 변론주의상 법원이 직권으로 채권 소멸 효과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소외 1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 및 이행권고결정상 금액을 소외 2의 구상채권에서 공제하여 청구를 배척한 것은 보험자대위 및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②: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 청구 부분 (상고 기각)
법리
피보험자의 잔존 손해액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자는 손해배상책임액과 잔존 손해액의 차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함
포섭
소외 1의 실 손해액 35,285,772원, 보험금 수령액 24,583,210원이므로 잔존 손해 10,702,562원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 25,300,040원 > 잔존 손해 10,702,562원이므로, 원고의 구상채권은 차액인 14,597,478원(= 25,300,040원 - 10,702,562원)
원고는 이후 가해차량 책임보험사로부터 15,3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구상채권액 14,597,478원을 초과하므로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은 전부 소멸
원심 설시 방법(잔존 손해 고려 없는 구상채권 산정, 물적 손해 관련 금액의 공제 등)은 적절하지 않으나, 구상채권 소멸이라는 결론은 정당함
결론
원고의 소외 1 인적 손해 관련 구상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청구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