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이행장소에 서류를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수령을 최고하면 족함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계속 보관시키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됨
동시이행항변권 소멸 여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한 번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의 이행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음; 이행제공 중지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원심 판단의 문제점
원심은 잔금지급기일 이후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이 중단 없이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배척함
그러나 을 제14호증(법무사 작성 확인서) 등 피고 1 제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배척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물 하자 손해배상청구
법리 — 당사자 간 합의(면책합의)는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
포섭 — 원고들은 피고 1로부터 하자보수비 1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내용증명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미기재 하자에 대하여는 1997. 11. 17. 이후 보수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하자담보책임 법리 오해 없음
결론 —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임차보증금 구상금 산정
법리 — 임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은 공제 후 구상
포섭 — 피고 1이 원고들에게 구상하는 금액에는 ○○○○○의 1998년 5월분 연체 임대료·관리비 140만 원이 이미 공제되어 있고, 원심도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구상권 인정함
결론 —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판결 선고 내용과 판결 정본 불일치 주장
법리 — 판결은 판결원본에 의하여 선고되며, 판결원본이 기준
포섭 — 원심 판결선고조서 및 판결원본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의 가압류등기말소청구·선담보제공청구를 기각한 것이 명백하고, 달리 선고 내용이 원본과 다르다고 볼 자료 없음
결론 —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매매잔대금 39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 매도인이 이행장소에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를 계속 보관시키고 신의칙상 상당한 간격으로 수령 최고를 반복하면 이행제공이 계속된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빠짐;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포섭 — 피고 1은 잔금지급기일 전부터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맡기고 최고하였으며, 을 제14호증(법무사 확인서)에 의하면 서류가 1998. 5. 4. 이후로도 계속 보관되었고 2000. 3. 21. 재위임까지 이루어진 사정이 있음; 그러나 원심은 이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 이행장소로서의 상당성, 신의칙상 최고 간격의 상당성 등 심리를 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를 배척함
결론 — 원심의 위 조치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