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를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2다59610 판결 참조)
원고의 잔금 등 지급 거절은 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채권자지체(수령지체) 성립과 변제 제공
채권자지체 성립을 위해 채무자의 변제 제공 필요(민법 제460조); 원칙 현실 제공, 미리 수령 거절하거나 채권자 행위 요하는 경우 구두 제공으로 족함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 상황에서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 면함
그러나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수령지체 중 쌍방 귀책 없는 이행불능'에 해당하려면, 영구적 불수령 상황이라도 현실 제공 또는 구두 제공이 있어야 함 (다만 그 정도는 시기·상황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함)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수령 최고하는 구두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수령지체 중이었다고 볼 수 없음
석명권 한계
석명권은 당사자 주장의 모순·불명료 지적·보충 기회 부여에 한정;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으로 석명권 한계 일탈(대법원 97다39742, 98다4712 판결 참조)
채권양도 및 승계참가인의 채권 취득
2001. 2. 16. 양도양수계약서에 명시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용 이후 발생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형식적으로 별개이나, 양도통지가 수용 이후 이루어진 점, 원고·참가인의 진정한 의사, 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당이득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연손해금 이율
개정 전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해 2003. 4. 2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개정 법률 및 대통령령에 의해 2003. 6. 1. 이후 법정이율 연 2할로 확정
원심이 연 2할 5푼을 명한 부분은 이율 잘못 적용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존재 → 직권 파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해당 여부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
법리: 채권자의 작위·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포섭: 원고의 잔금 등 지급 거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기한 것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수용)은 원고의 지급 거절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수용은 국가의 공용수용에 의한 것으로 원고에게 귀책 없음
결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 적용 불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청구 불가, 기수령 계약금·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쟁점 ② 채권자지체(수령지체) 성립 여부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법리: '수령지체 중 쌍방 귀책 없는 이행불능'에 해당하려면,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 상황이라도 구두 제공이 필요함
포섭: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수령 최고(구두 제공)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 원고는 수령지체 상태에 놓인 바 없음
결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적용 불가; 피고의 수령지체 주장 배척
쟁점 ③ 1998. 4. 30. 자동해약 주장 및 계약 해제 여부
법리: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포섭: 피고는 원심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음; 원심에서 오히려 원고 측이 피고의 계약 미해제 사실을 주장함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채 존속 중 수용으로 이행불능;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및 참가인 취득 여부
법리: 채권양도의 실질적 의사 및 소송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양도 대상 채권의 동일성 판단
포섭: 2001. 2. 16. 양도양수계약서상 채권과 수용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형식상 별개이나, 양도통지가 수용 이후 이루어진 점, 쌍방의 진정한 의사,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실질적 동일성 인정 가능; 수용 이후 원고가 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것으로 인정
쟁점 ⑤ 지연손해금 이율 (직권 판단)
법리: 개정 전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위헌결정(2003. 4. 24.)에 따라 2003. 6. 1. 이후 적용 이율은 연 2할
포섭: 원심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명하였는바, 2003. 6. 1. 이후 부분은 이율 잘못 적용
결론: 원심판결 중 4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 2001. 4. 14.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로 변경; 나머지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