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달리 보아 제3취득자와 상호 간에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하면,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물상보증인의 대위 범위가 축소되고,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 부담을 각오하고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함
판례 변경: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74다1419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실인정(피고가 사실상 채무자인지, 소외인의 변제 여부)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법원 재량에 속함
포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실상 채무자라거나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 법칙에 위반되지 않음
결론: 상고이유 제1·2점 기각
쟁점 2 —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 범위
법리: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에 준하여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출재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음
포섭: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채무자 소외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이상,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과수원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제3취득자)에 대하여 피고는 출재한 전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