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가 대위변제 시 채권자 권리 법률상 당연 취득 |
| 민법 제482조 (대위변제와 담보이전) | 일부 대위변제자의 담보권 이전 및 채권자 우선변제권 |
| 신용보증약관 제8조 | 신용보증사고 후 회수대전의 변제충당 순서(의무규정) |
| 신용보증약관 제14조 | 제8조 위반 시 신용보증기금 면책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 | 복수채무 미변제 시 은행의 변제충당 채무 지정권 |
판례요지
① 대위변제에 따른 담보권 취득 여부
②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금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원심판결 파기 이유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