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 외에는 일반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님(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위탁자는 자기 재산 자체를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변제자대위의 범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제한됨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비율을 결정하는 이유: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원수에 따른 비율이 공평하고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기대에 부합하기 때문(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법정대위자 상호 간 변제자대위 제한의 취지: 변제자대위의 순환 방지, 채무자 무자력 위험을 어느 일방에게만 귀속시키지 않는 공평 도모
채무자 아닌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경우, 우선수익권이 보증인이 법정대위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전액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음
다른 기준이나 별도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제한을 받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동림개발의 법적 지위 및 대위비율
법리: 담보신탁의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이 아니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직접 적용 불가. 그러나 당사자 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대위비율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임
포섭: 동림개발은 물상보증인이 아니므로 원심이 곧바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러나 동림개발과 연대보증인 원고 사이에 대위비율에 관한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동림개발과 원고 사이에서는 인원수(각 2분의 1)에 따라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론: 원고가 인원수에 따른 대위비율로 산정한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원심이 동림개발을 물상보증인으로 보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를 직접 적용한 이유 설시는 부적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어 파기 사유 없음
쟁점 2: 나머지 상고이유(사실인정·심리미진·일부 대위 법리 오해)
포섭: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 기록에 비추어도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일부 대위 법리 오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