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약정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소유 이 사건 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체결함
최후의 대물변제예약 성립일: 1983. 1. 4.
변제기: 1983. 3. 21.(차용금 2,400,000원) 및 같은 해 6. 5. 경
변제기 도과 무렵, 소외 1이 피고 처 소외 2에게 "당초 약정대로 건물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피고 스스로 시인함 (1996. 5. 7.자 준비서면)
소외 1은 1984년경 담보권 실행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84가단2318호로 피고 상대 명도청구의 소 제기 → 제1·2심 모두 승소, 1985. 9. 3. 확정
1985. 8. 2.경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위 법원 85카21111호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인용 결정
같은 무렵 위 법원 85카21237호로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 1985. 8. 26. 인용 판결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외 1을 대위, 1995. 5. 25.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예약완결권 (형성권) 관련 법리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 내 행사 요함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방식
특별한 방식 불요,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함
판례요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권리 발생 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기간 도과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예약완결 의사표시의 방식: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단순히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할 수 있음
재판상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포함 여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목적 부동산의 명도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물변제예약의 완결이 그 전제가 되므로, 명도청구 소장·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에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법리: 예약완결권은 형성권, 약정 없으면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 내 행사 요함. 의사표시 방식에 제한 없음.
포섭:
최후 대물변제예약 성립일은 1983. 1. 4., 변제기는 1983. 3. 21. 및 같은 해 6. 5.이므로 제척기간 기산점은 그 다음날임
소외 1은 이미 변제기 무렵 피고 처에게 소유권 이전 요구(피고 시인), 1984년경 명도청구 소 제기, 1985. 8. 2.경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같은 무렵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재판상 행위를 하였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명도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전제로 하는바, 위 소장 및 가처분신청서에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부본 송달로 이미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임
위 행사 시점(1984년경 ~ 1985. 8.경)은 제척기간 기산점인 1983. 3. 22. 또는 같은 해 6. 5.로부터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함
따라서 소외 1의 예약완결권 행사는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소 제기(1995. 5. 25.)를 예약완결권 행사 시점으로 보아 제척기간 경과 소멸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및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