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공탁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각각 가짐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487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공탁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로써 바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된 후 공탁금을 출급하도록 하거나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을 뿐,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탁의 이중적 성질 인정 여부
법리: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 무효·철회 주장이 있으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기고, 이후 압류경합이 발생하면 집행공탁사유도 병존하여 양 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으며, 공탁은 채권양수인에 대해 변제공탁, 압류채권자에 대해 집행공탁으로서 이중의 효력을 가짐
포섭: 이 사건에서 강산토건이 채권양도 무효·취소 통지를 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를 비롯한 다수 채권자의 가압류·압류결정이 경합함. 성남시가 공탁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더라도, 공탁금 중 80,000,000원에 관하여는 강산토건·피고에 대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 아울러 원고를 비롯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이중으로 가짐
결론: 공탁금 80,000,000원 부분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이중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채권양도 효력 다툼 확정 전 배당절차 실시 가능 여부
법리: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집행법원은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고,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된 후에야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음
포섭: 이 사건에서 강산토건과 피고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집행법원이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함
결론: 원심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