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 — 원고의 자동채권은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나, 수동채권은 피고 2의 종전 소유자(제3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임. 이는 상대방(피고 2)이 상계자(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해당함. 원심이 이러한 상계를 허용한 것은 상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