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① 2013. 8. 23.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50,023,14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3. 9. 17. 확정), ② 2013. 11. 11. 68,308,43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3. 11. 26. 확정) 취득
별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289)에서 소외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80,620,000원의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모두 전부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2조 제1항
쌍방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이행기 도래 시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가능
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상계의 소급효)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해 받은 날부터 이자 부가 의무
판례요지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함. 따라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이자·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함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수동채권의 원금이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일부 소멸되면,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발생
4) 적용 및 결론
상계의 소급효 법리 오해 여부
법리 — 상계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하며,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멸시키고 잔액으로 원금을 소멸시켜야 함
포섭 —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2009. 6. 9. 발생하였고, 피고의 각 자동채권(사용이익 반환채권, 경매 취하 관련 손해배상채권, 일시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 채권 등)도 매매계약 해제 무렵부터 차례로 발생하여 각각 상계적상에 이름. 그런데 원심은 각 자동채권의 이행기를 심리하여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원금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지급한 날부터 2015. 4. 30.까지 연 5%의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원리금 합계에서 자동채권 합계액을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계를 처리함
결론 — 원심판결은 상계의 소급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