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손해 산정 시 기준 시점을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임의 시점으로 삼아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쌍방 고의 불법행위 시 포함)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에게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를 기왕증으로 주장함
원고는 불법행위시 이후이자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1991. 4. 1.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그 이전에 발생한 일실수익은 전액을, 그 이후 발생할 일실수익은 위 기준일로부터 각 손해발생일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일 이후부터 청구함
피고들은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쌍방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항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판례요지
일실수익 현가 산정의 기준 시점 및 청구방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그때부터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방식이 원칙임
그러나 반드시 그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 없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손해발생 시기가 경과한 경우, 현실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됨
같은 이치에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①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일실수익손해는 전액, ② 그 이후의 일실수익손해는 위 시점으로부터 각 손해발생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방식도, 본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됨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계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원고의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을 기왕증으로 보지 않은 원심 조치가 정당하고,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 위법을 인정할 수 없음
결론: 해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일실수익 현가 산정 기준 시점의 허용 여부
법리: 불법행위시가 원칙적 기준시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임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기하여 청구하는 방식도 본래 방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됨
포섭: 원심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91. 4. 1.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그 이전 발생 일실수익은 전액, 그 이후 발생 일실수익은 위 기준일로부터 각 손해발생일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일 이후부터 부가하여 명령함 — 위 방식이 본래의 원칙적 방법에 모순·저촉되지 않음
결론: 원심 조치 정당, 해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쌍방 고의 불법행위 시 상계 허용 여부
법리: 민법 제496조에 의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도 예외 없음
포섭: 피고들의 자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쌍방이 서로 상해를 가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더라도, 이를 수동채권인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