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임금)채권을 상계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근로자의 동의 유무 및 유효성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금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 스스로 관리·처분 가능 상태 이전에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불인정한 것이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온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으로, 1997. 6. 30. 자로 퇴직함
퇴직금은 제세공과금 제외 후 104,517,917원으로 확정됨
원고는 1988년경부터 1991년경 사이 피고 조합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인당 300만 원까지의 대출한도를 정한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소외 양옥출 등 5명에게 각 500만 원씩 대출하였고, 소외인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 조합에 대출원리금 등 합계 34,718,61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
피고 조합은 1997. 7. 31. 위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계좌정리를 한 후, 같은 날 퇴직금 104,517,917원을 원고 예금계좌에 일단 입금한 뒤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위 34,718,615원이 원고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함
원고는 피고 조합 직원이 인출전표를 위조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원고가 무고죄로 구속·기소됨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인출전표를 작성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 전액지급 원칙)
판례요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히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려는 데 있음
일방적 상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됨
동의에 의한 상계의 유효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함
판단의 엄격성: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동의에 의한 상계의 효력
: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합의도 유효하나, 그 판단은 엄격·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포섭: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출전표 위조 주장, 피고는 원고 동의 취득 주장으로 서로 다투고 있음. 원심은 퇴직금이 원고 계좌에 입금된 후 원고가 스스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피고가 인출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지급 불인정 판단을 내렸고, ① 원고의 동의 유무, ② 동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전혀 심리하지 않음
결론: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금에 대한 상계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