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1에 대한 공동사업 정산채권 보전을 위해 이 사건 대지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침 (가압류결정: 1996. 1. 4.)
원고는 추가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해 갖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240,000,000원 부분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은 1996. 1. 22.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1996. 1. 10. 소외 1로부터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며, 소외 1은 잔금 지급일인 1996. 3. 29.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174,767,129원 및 지연손해금, 1999. 2. 26. 확정)을 받은 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해 1998. 8. 20. 매매잔대금채권 중 216,211,233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1998. 9. 3. 피고 송달·확정), 이후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피고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매매잔대금 채무가 114,306,722원임을 확인받음. 이 금액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33,300,000원(1996. 1. 31. ~ 1996. 7. 31. 취득) 및 소외 2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40,218,492원(1996년 2월경 취득)과 상계된 후의 잔액임
피고는 강제경매절차 진행으로 소유권 상실 위험이 발생하자, 제3취득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1999. 12. 3. 집행채권액 110,000,000원 및 집행비용 3,103,735원 합계 113,110,000원을 공탁함 →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 취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98조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쌍무계약상 동시이행 항변권
대가적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판례요지
복수 추심명령의 효력: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순위의 우열 없음. 추심채권자는 자기채권 만족뿐 아니라 압류 경합 또는 배당요구 시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압류채권 전액에 대한 추심권능을 가짐.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가압류 후 취득한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 제한: 가압류 이후 취득한 대여금채권·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가압류채권자의 집행보전 목적을 해하여 원고에게 대항 불가. 따라서 추심대상채권액은 114,306,722원 + 33,300,000원 + 40,218,492원 = 으로 인정됨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동채권의 상계와 민법 제498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함.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고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함. 이때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 가압류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였으므로,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참조)
동시이행 항변권 확장: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복수 추심명령의 순위 및 추심권능 범위
법리: 복수 추심명령 간 순위 우열 없고,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침
포섭: 피고의 상고이유인 법리오해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함
결론: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가압류 후 취득한 대여금·양수금채권에 의한 상계 가부
법리: 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포섭: 피고의 대여금채권(1996. 1. 31. ~ 1996. 7. 31. 취득)과 양수금채권(1996년 2월경 취득)은 모두 이 사건 채권가압류 송달일인 1996. 1. 22.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 불가. 따라서 추심대상채권액은 187,825,214원으로 봄이 타당함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③ 가압류 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 가부 (파기환송 이유)
법리: 자동채권과 수동채권(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가압류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 원인이 가압류 전에 존재하는 한 민법 제49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함
포섭: 피고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소외 1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는 원래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음. 소외 1이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가 부득이 제3취득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집행채권액을 변제공탁하였고, 이로써 발생한 구상금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됨. 따라서 구상금채권과 매매잔대금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인 매매계약 및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 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민법 제498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 가능하고, 추심대상 매매잔대금채권은 구상금채권액의 대등액 범위 안에서 상계 소멸함
결론: 원심이 동시이행 관계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동시이행과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상고이유 인용,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