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0596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때 상계의 상대방 지정 가능 여부 및 상계 방법
-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상계 방식(양도인 귀속분 우선 상계 또는 지분 비율 상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상계항변을 인용한 이유가 대법원의 법리와 다르더라도 결론이 정당한 경우 파기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8. 4. 7. 소외 주식회사 △△△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함
- 채권 양수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함
- 피고 교회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하여 130,03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들의 채권양수금 비율(잔대금 총액 대비 양수금 비율)에 해당하는 57,187,127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채권양수금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제출함
- 원심(부산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3170 판결)은 상계항변을 전부 인용하여 해당 금액 부분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98조 (지명채권 양도와 상계의 항변) | 채무자는 대항요건 구비 이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 가능 |
| 민법 제547조 (상계의 방법)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쌍방 채무가 소멸 |
판례요지
-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함
-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할 경우,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아래 이의를 할 수 없음:
- ①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
- ②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
4) 적용 및 결론
채권 일부 양도 시 채무자의 상계 방법 및 양수인의 이의 가능 여부
- 법리 — 채권의 일부 양도로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면, 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 분할채권자 중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하든 자유이며,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도 상계 순서나 비율에 관하여 이의할 수 없음
- — 피고 교회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동채권 130,031,00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만을 양수한 분할채권자임. 피고들이 원고들의 양수금 비율(57,187,127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지정하여 상계한 것은, 채무자가 분할채권자 중 원고들을 상계 상대방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위 법리상 허용됨. 원고들이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비율 상계 또는 양도인 우선 상계를 주장하는 이의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