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담보계약의 성립 여부 — 주요 사항이 공란인 채권양도계약서 교부만으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동남리스금융)는 동남은행으로부터 리스채권 양도담보 제공 요청을 받고, 이사회에서 단기여신 515억 원을 차입기간 1년의 자유금리 기업어음 직접매입방식 대환 조건으로 차입금액의 130% 이내 리스채권을 담보제공하기로 결의함
피고는 동남은행 앞으로 리스채권 내역 및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한 '리스채권의 양도담보제공' 문서를 송부함
피고가 교부한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대상 리스채권 목록이 특정되고 기명날인이 되어 있었으나, 계약일자란·피담보채무의 범위란·담보한도액란이 모두 공란이었고, 동남은행의 내부결재란도 전부 공란이었음
동남은행은 515억 원 단기여신의 대환 수용 여부를 심의·의결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에게 대환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27조 이하(계약의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로 성립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채권의 양도 및 그 요건
판례요지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한 합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계약성립 여부
법리 —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 의사 합치 또는 그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 불성립. 당사자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 미달 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계약 불성립.
포섭 — 피고가 교부한 채권양도계약서는 계약일자·피담보채무의 범위·담보한도액 등 본질적·중요 사항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동남은행의 내부결재란도 공란이었음. 동남은행은 515억 원 단기여신 대환의 수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단지 대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실무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사전에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대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 불성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