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계약상·관습상·조리상 고지의무 근거; 일정 사정 미고지 시 기망 성립 |
| 상법 제44조 | 영업양도 시 채무인수 광고 효과 |
| 신탁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7조 | 수탁자 경질 요건 및 절차 |
| 신탁법 제26조, 제48조 제3항 | 신수탁자의 신탁재산 한도 내 전수탁자 채무 승계 |
판례요지
분양광고의 계약 편입: 선분양·후시공 방식에서 분양계약서가 외형·재질 등에 관하여 완결되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 내용 중 ①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이고 ②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하여는, 분양계약 시 달리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 한 묵시적 합의에 의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됨
계약 내용 편입 항목과 불법행위책임 중복 불가: 바닥재(원목마루), 유실수단지, 온천 광고는 계약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동일 항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중복 인정될 여지는 없음
공동묘지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일정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 고지의무 발생; 고지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상·관습상·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됨. 상대방이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거나 거래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실제로 알지 못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음에도 몰랐다는 과실이 있더라도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지 못함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됨. 영업재산 일부를 유보한 채 양도해도 종래 조직이 유지된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나,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탁법상 수탁자 경질에 의한 책임: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른 수탁자 변경 시에도 신수탁자는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제3자는 수탁자 경질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전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의해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 가능; 따라서 피고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소외 1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위자료 산정에서 재산상 손해 산정 불가 시 증액 참작: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됨에도 입증 곤란 등으로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 가능
바닥재 관련 시공원가 차이에 의한 손해액 확정: 바닥재(원목마루)의 경우 광고 내용 시공 시와 실제 시공 시의 시공원가 차이를 계산하여 평당 손해액(135,000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손해액 확정 가능
참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