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 구 건설업법 제22조 제3항 (19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전) | 건설공사 하도급 시 발주자 서면 승낙 요건 |
판례요지
하도급계약의 성립 요건: 공사금액이 거액이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관급공사에서는 공사금액 외에 공사시행 방법·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 제반 조건도 중요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견적서 제출의 법적 성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의 견적서 제출행위는 통상 주문자의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행위의 수단으로서 에 해당함.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될 경우 최초 견적서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하도급보증서 역시 장래 계약 성립 시 이행담보 목적으로 청약 유인의 차원에서 교부된 것에 불과함
교섭단계 계약파기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교섭단계에서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본 사안에서 불법행위 불성립: ① 견적서·이행각서 제출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하고 상당한 기대나 신뢰가 원고들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원고들은 대규모공사 전문 대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정보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견적금액이 과소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 ③ 피고 회사의 계약체결 거절은 원고들이 요구하는 금액·조건의 경제성·수익성 부재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상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섭기간도 부당하게 길다고 볼 수 없음. ④ 초기에 견적서 금액대로의 공사시행이 불가능함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협상과정에서 공사금액 인상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체결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①: 하도급계약 성립 여부 (채무불이행 청구)
쟁점 ②: 교섭단계 계약파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쟁점 ③: 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 위법 여부
최종 결론: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