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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28조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 증감 청구 가능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관련 법리 |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며, 그 시적 범위 내의 사실에 한하여 적용됨 |
판례요지
다수의견 — 유보된 일부청구 의제이론
별개의견(대법관 박만호, 박준서) — 기판력 시적 범위 이론
전소 기판력의 범위 —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의 허용 여부
법리 — 장래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변론종결 후의 현저한 경제사정 변경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차액 부당이득금 청구는 전소 기판력 밖에 있음
포섭 — 전소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토지 임료는 8배 이상, 가격은 6배 ~ 10배 앙등하고, 공과금도 급격히 상승하여 전소 인용 임료액 월 금 332,930원과 현재 적정 임료액 월 금 2,869,400원 사이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함. 이는 전소 변론종결 당시 예견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며, 그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은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취지로 보아 일부청구로 의제함이 상당함.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경제사정 변경 여부를 심리·판단한 후 기판력 범위를 결정하였어야 함
결론 — 원심이 전소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일부청구 및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선택적 병합 청구와 상고심의 처리
대법관 박만호, 박준서의 별개의견
참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