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8533 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매도인의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범위 (가압류등기 말소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29.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소재 철근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만 원, 1998년 6월경 중도금으로 800만 원을 각 지급함
-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아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됨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금정등기소 1998. 7. 8. 접수 제18120호, 채권자 소외인, 청구금액 5,495,250원
- 같은 날 접수 제18122호, 채권자 장전3동 새마을금고,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
-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
- 원·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대지권 목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임
-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가압류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함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참조)
-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 다만, 원·피고 간 약정의 특수한 구조(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대출→잔대금 충당→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비추어, 대지권 목적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 법리 — 매도인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므로,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