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등)
쌍방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반소) 판결 등)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가 필요한 때,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함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포섭: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
결론: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없음 → 피고의 상고 기각
쟁점 2 — 원상회복의무 쌍방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법리: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포섭: 선정자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쌍방 원상회복의무 주장을 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함이 명백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이 부분 주장 배척
쟁점 3 —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지연손해금)
법리: 동시이행 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통지·최고하여야 함; 항변권 행사 없이도 이행지체 책임 불발생 효과 발생
포섭: 원고와 선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선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선정자에게 통지하여 매매대금 반환과 아울러 서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함. 원심은 원고의 서류 준비·통지·최고 여부를 심리·확정하지 않은 채 선정자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함
결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 손해배상책임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원심판결 중 선정자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관한 부분 파기·환송
부기사항 — 처분권주의 위배 소지
원심이 피고에게 126,500,000원, 선정자에게 253,000,000원 지급을 각 명하여 합산액이 원고의 청구금액(253,400,000원)을 초과하는 결과가 됨; 피고와 선정자 각 채무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원심이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