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원고의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원고가 어음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고에 대한 적법한 이행최고가 불가능한지 여부 (이행지체 성립 여부)
어음 반환과 원인채무의 상환증권성 법리 적용 범위
소송법적 쟁점
부대상고이유서가 적법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경우 부대상고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할부대금 추심업무 위임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1994. 10. 11.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90,472,000원 상당의 할부대금 카드 600장을 넘겨받음
이 중 13,987,000원 상당 카드 89장을 피고에게 반송하고, 나머지에 대한 추심금 55,069,200원 중 54,500,000원만 지급함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등으로 50,000,000원 상당 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사용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35,000,000원 상당 피고 발행 어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
1994. 12. 19.경 양 당사자 간 상거래 종료
원심은 피고의 원인채무(49,430,800원) 중 35,000,000원 부분에 대해 원고의 어음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
민사소송법 제399조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시 부대상고 기각
판례요지
채무자가 어음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원인채무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 원인채권에 기한 이행청구권과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은 아님
따라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임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짐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참조)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하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적법함 (대법원 68다825, 90다8558, 95다4626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 청구
법리: 동시이행 관계는 어음 반환 없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침. 채무자는 이행기 도과 시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책임을 짐
포섭: 원심은 피고의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원고의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채무 원금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를 기각함. 그러나 동시이행 관계는 이행 거절권을 부여할 뿐이며, 원고의 어음 미반환이 적법한 이행최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님. 피고는 이행기 도과 시 이행지체 책임을 짐
결론: 원심은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원인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음. 원심판결 중 3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부대상고 적법성
법리: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하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포섭: 피고는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1998. 10. 14.)로부터 20일 이내인 같은 달 20일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부대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었고, 이유서는 2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1. 10.에야 제출됨
결론: 부대상고이유서가 적법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