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일이 도과한 경우, 중도금·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되는지 여부
위 동시이행관계 전환 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제공 없이 한 계약해제의 효력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매수인의 계약해제 가능 여부
잔금 특약("잔금은 준공검사 후 명의이전시 은행에서 지급")이 중도금 선이행의무를 항상 선이행관계로 유지하는 약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이행지체 중 명백한 이행거절'을 사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0. 22.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250평(이 사건 토지)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 계약금 2,500만 원은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원은 1997. 1. 31., 잔금 1억 2,500만 원은 1997. 2. 28. 지급 약정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준공검사 후 명의이전시 은행에서 지급키로 한다" 조항 존재
중도금·잔금 지급일까지 위 공장용지에 대한 측량·정산 등 미완결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불능
피고는 1997. 4. 3. 및 같은 해 5. 2. 원고의 중도금 이행지체를 문제삼아 이행최고, 같은 해 5. 13.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잔금 이행지체는 문제삼지 않음)
그 후 1997. 8. 28. 비로소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공장용지는 3필지로 분할됨
피고는 분할 후 1필지에 대해 1997. 9. 13.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 설정, 다른 1필지는 같은 해 10. 30.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나머지 1필지는 1998. 2. 9.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짐
민법 제544조
채무불이행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 해제 가능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된 경우 최고 없이 계약 해제 가능
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발생
판례요지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그 때부터 매수인은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음 (대법원 80다268 등 다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