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07. 7. 23. □□리 토지를 소외 2 앞으로, 2007. 11. 12. 나머지 ○○아파트를 소외 3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약정금채권을 양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 당사자의 동시이행항변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401조
수령지체 중의 이행불능에 관한 책임 귀속
판례요지
동시이행항변권 대항 채권의 상계 금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음이 원칙임(대법원 2001다81245 판결 등 참조)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인수의무의 변형으로서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고,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함(대법원 2004다13083 판결 등 참조)
이행제공의 계속성 미충족 시 동시이행항변권 존속: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중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이행제공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음(대법원 92다56490, 94다26646 판결 등 참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동시이행관계 유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대법원 97다30066 판결 등 참조)
수령지체 후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가 이행제공으로 채권자를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01조, 제390조에 기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해배상책임 성립(상고이유 제1점 가.)
법리: 사실인정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함
포섭: 원심이 소외 1의 단계새마을금고·단구새마을금고 차용금채무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피고가 합계 95,714,91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상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부합하며, 형평의 원칙 위반이나 논리·경험칙 위반이 없음
결론: 원심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동시이행관계 및 상계 허용 여부(상고이유 제1점 나.)
법리: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항변권 소멸하지 않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동시이행관계 유지됨
포섭: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95,714,910원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나머지 ○○아파트·□□리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교환계약상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소외 1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음
피고가 □□리 토지와 나머지 ○○아파트를 각 제3자(소외 2,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교환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소외 1의 손해배상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
따라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95,714,910원 손해배상채권은 동시이행항변권의 대항을 받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이 피고의 이행제공 사실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3: 토목공사비 지급 사실(상고이유 제2점, 제3점)
법리: 사실인정은 논리·경험칙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여야 함
포섭: 원고가 피고에게 토목공사비 명목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소외 4에게 2차 토목공사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며,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