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93025 계약보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계속공사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
- 도급인의 기성공사금 미지급이 불안의 항변권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급인(피고보조참가인)의 공사 중단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여부
- 원심의 석명의무 또는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대우건설)와 피고보조참가인(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일정 기간마다 기성공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됨
- 원고(도급인)가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보조참가인(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함
- 원고는 수급인의 공사 중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보증금 관련 청구를 제기함
- 피고(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는 계약보증 관련 당사자로 관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제2항 |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함. 그 사유 유무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참조)
- 불안의 항변권 사유의 범위: 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 같은 채권자 측의 객관적·일반적 사정에만 한정되지 아니함
- 기성공사금 약정이 있는 도급계약의 특칙: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기성공사금의 축차적 지급은 수급인의 장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전제가 됨.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선이행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 사정이 없더라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대법원 2005. 6. 11.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불안의 항변권 성립 및 수급인의 귀책사유 유무
- 법리: 기성공사금 약정이 있는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도급인의 신용불안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은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