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8조의 대금지급거절권: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및 채권가압류 등의 사정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 채무자위험부담 원칙(민법 제537조) 적용 및 이미 이행한 급부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 종료 시,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매수인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의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다음날인 2005. 4. 26. 피고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작업 중, 소외인들로부터 원고로부터 매수한 기계기구 4대의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3 등이 2005. 5. 7.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기계 인도)을 구하는 소송 제기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2005. 5. 20. 가처분등기) 경료
아워홈 주식회사, 한국내쇼날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이 각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에 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음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름
원고는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대금지급거절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채무인수·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점유·사용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88조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민법 제537조
쌍무계약에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채무자위험부담주의)
부당이득 법리
이행불능으로 계약관계 소멸 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반환청구 가능
판례요지
대금지급거절권(민법 제588조) 인정: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잔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등의 사정은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는 그 염려가 해소될 때까지 중도금에 갈음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 및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을 지지 않음
신의칙상 이행의무 부정: 피고에게 민법 제588조에 의한 대금지급거절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채무나 이자를 대신 이행하여 등기명의를 보전하여야 할 법률상·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채무자위험부담 원칙 및 부당이득: 쌍무계약에서 쌍방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면서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함.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함
판단유탈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심이 피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는 인용하면서도, 원고의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피고의 부동산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이익 반환)에 대해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를 전제로 한 청구'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에 해당함. 이행불능이 쌍방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 제588조 대금지급거절권
법리: 매매 목적물에 권리 주장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포섭: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복수 채권자의 잔금채권 가압류결정 등 일련의 사정이 존재하여 피고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는 상태였음. 이러한 염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채무인수·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신의칙상 이행의무도 인정되지 않음
결론: 피고의 대금지급거절권 인정 및 지체책임 불인정. 상고이유 제1점·제2점 기각
쟁점 ② 채무자위험부담 및 계약금 반환
법리: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포섭: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피고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인정됨. 피고가 귀책사유에 기한 이행불능을 주장하였더라도 위험부담 법리에 따른 계약금 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음. 이 부분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유탈
법리: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계약 종료 시,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함
포섭: 원고는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점유·사용한 것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였음. 그러나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를 전제로 한 청구라 보아 판단 없이 기각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판단유탈임. 이행불능이 쌍방 귀책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이상,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취득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