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은 임용권자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 승진 또는 승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장차 증가될 보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불가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평균 승진소요기간 통계)는 면직 공무원의 규모·계급별 수·승진 탈락자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승진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 볼 수 없음. 원고들 스스로도 평균 승진소요기간을 넘도록 해당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
중간수입 공제 방법
사용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임금에서 공제 가능
이 법리는 부당해고를 불법행위로 구성한 손해배상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중간수입은 해당 기간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 한도에서만 공제 가능하고,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 불가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 봉급 8할 규정은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징벌적 감액으로서 공무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하한선으로 원용할 수 없음
원심은 중간수입 대상 기간에 얻은 중간수입 전액을 보수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중간수입 공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입법업무수당 등의 일실수입 포함 여부
국회공무원수당규정 소정의 직무수당·입법지원수당·입법업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고,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및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제19조 제2항에서 면직처분 무효 시 소급 지급 대상 수당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경력직공무원 상호간 보수 균형 원칙에 비추어도 면직된 타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 소급지급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불가
판공비·정보비·정액급식비·차량유지비의 일실수입 포함 여부
위 각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국회공무원수당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세출예산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해 지급되며, 지급지침상 판공비는 개인 보수 목적 집행 금지, 정보비·정액급식비는 면직기간 소급지급 금지, 차량유지비는 소유 차량을 공무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소요 비용 보조로 규정됨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보수가 아닌 기관운영 또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 불가
면직처분 당연무효 및 재직기간합산처분 무효
면직처분 근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된 이상 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전 면직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 없음으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더라도 면직처분 당연무효에는 변함이 없음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급여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없음
재직기간합산처분은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면직처분 무효이면 합산처분 역시 무효이고, 피고 공단이 반납받은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
불복 방법
합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이자 반환 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면 족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심사청구 전치 불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승진 보수 증가액의 일실수입 산정 포함 여부
법리: 자동 승진 또는 승진의 상당한 확실한 예측 가능성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인한 보수 증가는 통상손해 아님
포섭: 제출된 평균 승진소요기간 통계는 면직 공무원 규모·승진 탈락자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고, 원고들 중 스스로 평균 승진소요기간을 초과하여도 승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확실한 승진 예측 불가
결론: 승진으로 인한 봉급 증가액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원심 판단 정당. 원고 3, 원고 1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중간수입 공제 방법
법리: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공제 대상이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 휴업수당(평균임금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 불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한도에서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