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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개정 전) 제5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 |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서 토지 분할 시 시장·군수의 허가 필요 |
| 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제1의2] 제2호 (라)목 (1) (가) | 지목 임야 토지 분할 시 분할면적 990㎡ 이상이어야 함 |
| 구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2014. 10. 14. 개정 전)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 분할허가 원칙(990㎡ 이상) 및 예외적 허가 사유 규정 |
| 민법 제535조 | 원시적 불능 계약에서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판례요지
쌍무계약의 이행불능 시 부당이득 법리
이행불능의 개념
토지 일부 매매와 원시적 이행불능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여부
피고 1에 대한 상고 및 주위적 청구 상고
참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