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입 공제 법리: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함
부업적 수입의 공제 불가: 해고 이전부터 처의 주도로 부업으로 운영하던 과수원 수입은 해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상환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농촌일용노동 수입 공제 불가: 해고기간 중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농촌일용노임 상당액 공제 불가
중간퇴직의 무효: 사용자가 퇴직금 누진 방지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형식상 퇴직·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여 이루어진 중간퇴직은 통정한 허위표시 이거나 로서 무효이고,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함
중간퇴직금 법정이자의 부당이득 불해당: 중간퇴직 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지급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수원 수입의 중간수입 공제 여부
법리: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함
포섭: 원고의 과수원 경영은 해고처분 이전부터 처의 주도로 이루어진 부업으로, 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수입임. 해고 이후 주소지 이전 및 과수원 추가 매입 사정이 있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 없음. 해고와 과수원 수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결론: 과수원 수입은 임금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쟁점 ② 농촌일용노동 수입 공제 여부
법리: 공제 대상 중간수입은 실제 수입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포섭: 원고가 해고기간 중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 없음
결론: 농촌일용노임 상당액 공제 불가
쟁점 ③ 중간퇴직의 효력 및 근속기간 산정
법리: 통정한 허위표시 또는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포섭: 피고 회사가 퇴직금 누진 방지 목적으로 원고에게 형식적 퇴직·재입사 절차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보직·업무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함. 1983. 3. 20.자 중간퇴직은 통정한 허위표시 또는 피고도 알고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