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1차 중도금을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원고는 이자 상당액 3,000,000원을 공제한 중도금 297,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잔금 지급기일인 1992. 3. 31.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같은 해 8. 7. 매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에게 이중매도하여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같은 해 8. 11.경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 39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소외 1 소유 임야 등 6필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원고는 이중매도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1995. 2. 21.에야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피고에게 금원 반환을 청구한 바 없음
증인 소외 5(이 사건 매매 당시 ○○○○ 주식회사 전무이사, 관련 근저당권 설정·말소 경험자)는 원고가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소외 1의 이중매도를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541조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함
판례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별 기준: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함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참조)
: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임.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님. 구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임
민법 제541조의 적용: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고, 설사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이미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합의해제 존부 판단: 원고가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매도인의 이중매도를 허락하고 계약금·중도금 상당의 약속어음과 근저당권을 취득한 점, 이중매도 후 장기간 형사책임 추궁이나 계약해제 주장을 하지 않은 점, 소송 이전까지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합의해제 여부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거쳐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상고이유 제1, 2점)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는 계약 체결 목적·당사자 행위 성질·이해득실·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해석으로 판별함
포섭: 이 사건 약정은 ① 원고가 중도금·잔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매도인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갈음하고, ② 매도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원고의 지급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원고를 낙약자, 매도인들을 요약자, 피고를 수익자(제3자)로 하는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가 모두 존재함. 지불위임장 공증, 중도금의 피고 계좌 직접 입금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해 중도금·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당사자 의사가 인정됨. 동시에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함
결론: 이 사건 약정을 제3자를 위한 계약 겸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 원심 판단은 옳음. 수령권한 위임 또는 이행인수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합의해제 여부 및 민법 제541조 적용 (상고이유 제3점)
법리: 민법 제541조상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합의해제 시점이 제3자 권리 발생 전후인지가 핵심임
포섭: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중매도 직후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에도 이중매도 직후 형사책임 추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소를 제기함. 또한 소송 이전까지 피고에게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가 잔금 미지급으로 소외 1의 이중매도를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볼 여지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이 취지의 소외 5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원심은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5 증언을 배척한 것으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어 민법 제541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