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내 '구상 및 소 제기 권리 포기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채무면제 약정으로 유효한지 여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포기 약정의 효력 및 수익 의사표시 시점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행사를 위한 출재(出財) 사실 입증 여부
청산합의가 갱개계약에 해당하여 원고의 수탁보증인 지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사후구상권의 범위(선박 시가 산정 기준) 다툼
소송법적 쟁점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에 기한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 인정 여부
소 각하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1993. 12. 17. 각 선박소유자들과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 체결함 — 피고가 선박금융으로 건조된 선박을 10년간 나용선하고 기간 종료 후 매수하되, 파산·회사정리·화의 신청 시 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손실금(Stipulated Loss Value)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는 각 선박소유자들과 사이에, 피고가 위 계약상 선박소유자들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함
위 보증계약에는 "피고 및 원고가 각 선박소유자에게 모든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을 하거나 소송을 할 권리가 없고, 피고나 다른 담보물에 대한 법률상 어떠한 구제방법도 실행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이 포함됨
피고는 1997. 12. 24. 화의신청을 하였고, 각 선박소유자들은 계약을 해지한 뒤 선박중개인 크락슨사의 감정에 따라 각 선박 시가를 미화 1,700만 달러로 산정하여 규정손실금에 충당함
원고도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선박 시가를 1,700만 달러로 산정하였으나, 정리위원이 시가를 2,125만 달러로 보아 원고 신고 화의채권 중 12,760,247,879원에 이의함
피고는 2000. 9. 18.자 준비서면 송달로 위 구상 포기 약정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
원고는 1998. 6. 12. 각 선박소유자들과 청산합의를 체결함 —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청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채무 및 원고 자회사들이 선박소유자들과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