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낙약자-요약자 간 계약)가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본소청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와 반소청구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는 소진성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함
매매대금 지급방법: 소진성이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진성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함
소진성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위 지급으로 소멸하는 관계에 있음
이후 고명숙이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여 소진성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짐
원고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 (본소장 부본의 매도인 소진성에 대한 송달로 해제 효력 발생)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6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민법 제542조
계약해제 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미지급급부 거절권
판례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 채무인수 성립: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방법 약정은 원고를 낙약자, 소진성을 요약자, 피고를 제3자(수익자)로 하는 기본관계(보상관계) 및 대가관계(원인관계)가 모두 존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동시에 원고의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함
기본관계 해제 시 청산 방법: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음
근거 ①: 피고에 대한 원고의 급부는 기본관계(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소진성 사이 채권관계에 기한 급부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원고와 소진성 사이에서만 발생함
근거 ②: 기본관계가 해제로 무효가 되더라도 대가관계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제3자의 급부 수령은 요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정당한 수령으로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아님. 낙약자는 제3자가 아닌 요약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함
근거 ③: 낙약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함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당연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님
미지급급부와 이미 지급한 급부의 구별: 낙약자는 미지급급부에 대해서는 민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해제 항변으로 제3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로서 동일한 법리 적용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 채무인수 성립 여부
법리: 낙약자·요약자·제3자 사이에 기본관계·대가관계가 존재하고, 제3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청구권을 취득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함. 아울러 낙약자가 요약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이면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함
포섭: 원고(낙약자)가 소진성(요약자)의 피고(제3자)에 대한 채무 상당액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접 대금청구권을 취득하고, 소진성의 채무가 소멸하는 대가관계도 존재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 채무인수 요건 충족
결론: 해당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함을 인정
쟁점 ② 기본관계 해제 후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법리: 기본관계 해제 시 청산은 낙약자-요약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포섭: 원고(낙약자)가 피고(제3자)에게 지급한 2,600만 원은 원고-소진성(요약자) 간 매매계약에 기한 급부이고, 소진성-피고 사이의 대가관계에 하자가 없는 이상 피고의 수령은 정당함.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계약상 위험부담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됨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피고에 대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배척 정당
쟁점 ③ 본소·반소 판단의 이유모순 여부
법리: 민법 제542조에 따른 미지급급부 거절권과 이미 지급한 급부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별개의 법리가 적용됨
포섭: 반소청구에서 미지급급부 거절을 인정하고, 본소청구에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부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리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이유모순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