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대가관계의 효력이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 간 교환계약)가 해제된 경우,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활 여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쌍방 채무의 동시이행항변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은 1997. 8. 3. 원고 및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소유 평택시 소재 답 및 도봉구 아파트를 원고·소외 2 회사 소유 분당구 상가(104호, 462호)와 교환하기로 약정함
원고·소외 2 회사는 1997. 10. 1. 소외 1(본인 겸 피고 대리인) 및 피고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원고·소외 2 회사 → 소외 1에게: 이 사건 상가(지하 1층 6·11·15·16호, 지상 1층 101·323호) 양도
소외 1 → 소외 2 회사에게: 도봉구 소재 대지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양도
피고 →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전남 신안군, 4,959㎡ 중 6612분의 4959 지분) 양도
실제 계약 체결은 소외 1로부터 위임받은 소외 3이 대행함
소외 3은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재위임받아 소외 4와 교환계약 체결: 소외 1은 이 사건 상가 중 323호 제외한 5개 상가 및 104호를 소외 4에게 양도하고, 소외 4는 이 사건 여관(포천군 소재 대지·여관 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함; 소외 1은 이 사건 여관을 인도받아 숙박업 경영 시작
원고·소외 2 회사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1997. 10. 14. 이 사건 상가 전부와 104호를 소외 4에게 직접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 체결; 이에 따라 일부 상가에 관하여 소외 4가 지명한 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교환계약 체결 이전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절차 개시되어 주식회사 해동상호신용금고가 낙찰받음; 소외 1은 2003. 2. 5. 소외 4에게 위 낙찰로 인해 여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교환계약 해제 통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는 직접 낙약자에게 이행 청구 가능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 거절 가능
판례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의 독립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 및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요약자의 이행 거절 불가: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대가관계 해제의 효과: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요약자와 수익자 간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낙약자(원고·소외 2 회사)가 요약자(소외 1)에게 직접 이행할 의무가 부활하지 아니함
적법한 상고이유의 요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및 동시이행항변의 인정 여부
법리: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불가
포섭: 원고·소외 2 회사가 소외 1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상가 전부를 소외 4에게 직접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1(요약자)·소외 4(수익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함; 소외 4는 1997. 10. 14. 분양계약 체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기본관계상 의무 이행 거절)을 할 수 없음
결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배척;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염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음
쟁점 ② 대가관계 해제로 인한 이행의무 부활 여부
법리: 대가관계의 효력은 기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가관계 해제만으로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이행의무가 부활하지 아니함
포섭: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로 인해 소외 1이 소외 4와의 교환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소외 4가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요약자인 소외 1과 수익자인 소외 4 사이의 대가관계에 불과한 위 교환계약의 해제만으로 소외 4의 분양계약상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거나 원고·소외 2 회사가 소외 1에게 직접 이 사건 상가를 이전할 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대가관계 해제를 근거로 한) 배척; 신의칙·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상고심 단계에서 처음 제출된 주장의 적법성
법리: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포섭: 피고의 지층 11호·323호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법률적 취지가 불분명하고 상고심에서 처음 제출된 것임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