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및시설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건물및시설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AI 요약
69다1410 건물및시설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시 요약자의 계약해제권 인정 여부
- 요약자가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유탈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에 관한 원심 전권 사항 위반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들(반소원고)은 수차의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함
- 피고들은 결국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함
- 이에 원고들(반소피고)이 계약해제를 행사함
- 원고들(반소피고)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상고심 절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95조 | 상고 기각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84조 | 상고심 판결 규정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요약자의 해제권 인정 여부
- 법리 —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에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행지체가 있을 때,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포섭 — 피고들(낙약자)은 수차에 걸쳐 이행약속을 어기고 이행지체를 거듭하다 결국 이행 불능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낙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상태가 인정됨결론 — 요약자인 원고들의 계약해제는 제3자의 동의 없이도 적법·유효함쟁점 ② 반대급부 의무 존재와 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 법리 — 요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있더라도 낙약자의 이행불능·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해제가 허용됨 (해제권 불허 시 부당한 결과 초래)
- 포섭 — 원고들에게 반대급부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들이 이행지체를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이행 불능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해제 요건 충족됨
- 결론 — 반대급부 의무의 존재가 계약해제의 적법성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해제는 적법함
- 법리 —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사실인정 및 증거 판단은 원심의 전권 사항임
- 포섭 — 상고이유 제1점의 판단유탈은 계약해제를 유효로 인정한 결론에 영향 없음;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 판단·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어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