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8조 | 계약해제 시 소급 소멸 및 원상회복 의무 규정; 제3자의 권리 보호 |
판례요지
묵시적 합의해제 법리: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함.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려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함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법리: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음(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등)
입증책임 법리(핵심): 합의해제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의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 판결의 핵심 법리 확인)
참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