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은 위 통고서에 따라 6. 21. 이행준비 완료 — 등기 관련 서류 일체 준비, 같은 날 06:00경 토지상 천막건물 철거 완료
오후 원고측에 변호사 박용환 사무실에서 잔금 이행 요청을 전달, 해당 사무실에서 이전등기 소요서류 지참하고 대기하였으나 원고측 아무런 연락 없어 그날 밤 10시경 귀가
22.에도 원고측 연락 없어, 시동생 박주순을 원고 집에 보내고 피고도 직접 찾아갔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함 —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지 발송
원고는 6. 21.까지 잔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3조, 제544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제권 발생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동시이행항변권
판례요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내" 로 정해진 경우 → 이행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함
"일정한 일시" 등 기일로 정해진 경우 →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의 이행제공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함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한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 이행이 없는 것을 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
최고서에 표시된 이행기간이 이후 당사자 간의 통고·회신에 의해 특정 기일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이행기일 도과로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특정 증거의 기재가 인정 사실에 배치되더라도 다른 채택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정당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포섭: 갑 제7호증(최고서)의 일부 기재가 원심 인정 사실에 배치되나,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사실인정 —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함; 갑 제6호증에는 배치되는 대목 없음;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 이행제공이 6. 21.까지 없었다는 인정도 기록과 대조 시 정당함
결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음
쟁점 ② 이행기간의 이행기일로의 변경 및 조건부 해제의사표시 효력
법리: 이행기간으로 최고된 경우 최고자는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하나, 이행기일로 정해진 경우 그 기일에의 이행제공으로 족하고, 기일 도과 시 정지조건부 해제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함
포섭: 피고측 최고서의 이행기간(6. 14. ~ 6. 21.)은, 원고가 6. 19. 발송한 통고서(6. 21. 잔대금 지급 예정, 피고측 의무이행 차질 없도록 요청)에 피고측이 그에 따라 6. 21. 이행준비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이행기일(6. 21.)로 변경된 것이 분명함; 원고는 6. 21.에 잔대금 지급의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고, 6. 21.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측의 조건부 해제의사표시의 정지조건(이행기일까지 이행 없음)이 성취됨
결론: 6. 21. 도과로 피고측의 조건부 해제의사표시 효력 발생, 원고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제 성립; 원심 판결이유 표현에 다소 미흡함이 있으나 판단 결과는 정당하고 계약해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