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피고는 1979. 7. 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교회건물(건평 480평)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8,800,000원의 도급계약 체결함
도급계약서 주요 조항:
피고는 건설업법상 건설회사 명의 착공 미이행, 무자격자 김완기에게 하청, 견적서·공정표 미제출, 하자보증금 400만 원만 예치(100만 원 부족), 용도변경 불이행 등 다수 계약조항 위반
원고는 1979. 7. 16. 1차 경고 통고, 같은 달 24. 계약해제 통고
피고는 같은 달 27. 모든 위반사항을 자인·사과하고 이행 확약 각서 제출(불이행 시 공사 포기 및 공사비 등 일체 청구 않겠다고 약정)
원고는 해제 유예하였으나 피고가 각서상 이행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1979. 8. 10. 지하실·용벽공사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최종 계약해제 통고
원고는 새 건축업자 물색 후 같은 해 9. 27. 소외 최광진과 공사도급계약 재체결, 자재대·노임 상승으로 도급금액 163,200,000원으로 인상됨 → 차액 14,400,000원 발생
반소청구 관련: 공사도급계약 소개인 최원문이 피고에게 기성공사금 등 2,97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 작성; 원고는 최원문의 제안을 즉석에서 거절; 최원문은 피고로부터 소개료 2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임의로 각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68조 단서 | 도급인의 해제권 제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해제 원칙 제한) |
| 민법 제673조 |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및 손해배상 |
판례요지
약정해제권의 법적 성질: 도급계약서 제8조의 규정은 수급인의 계약조항상 부수적 의무 위반 등의 경우 도급인에게 단독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의한 약정해제권의 유보에 관한 규정임
이 사건 해제의 법적 근거: 원고의 1979. 8. 10.자 최종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지연이나 이행불능 등 법정해제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서 제8조 소정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약정해제와 손해배상: 약정해제에 있어서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달리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원심의 잘못: 원심은 해제가 어떤 사유(약정해제인지 법정해제인지)에 근거한 것인지 먼저 규명하지 않은 채, 계약위반 사실 하나만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도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 오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에 해당함
반소청구: 최원문이 원고를 대리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원고는 최원문의 통지를 즉석에서 거절하였음; 채증법칙 위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 없음
쟁점 1 — 본소청구: 도급계약 해제의 법적 성질 및 손해배상 가부
법리: 약정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는 법정해제와 달리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8조는 계약조항 위반 시 도급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약정해제권 유보 규정임; 원고의 1979. 8. 10.자 해제는 위 제8조 및 피고가 제출한 각서에 명시적으로 의거한 것으로, 수급인의 이행지연·이행불능 등 법정해제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약정해제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함; 원심은 해제의 법적 근거를 먼저 규명하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결론: 본소청구 부분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2 — 반소청구: 최원문의 각서 작성이 원고의 대리행위인지 여부
법리: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본인을 대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함
포섭: 최원문은 피고로부터 소개료 2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임의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즉석에서 거절함; 최원문이 원고를 대리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채증법칙 위반, 표현대리 법리 오해, 심리미진 주장 모두 이유 없음
결론: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