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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정지조건 관련 규정 |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조건 규율 |
| 민법상 계약해제 관련 규정 | 채무불이행 시 계약해제 요건 규율 |
판례요지
정지조건 해석: 약정서 문언, 체제,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자체에 대한 정지조건이라고 할 수 없음
주된 채무 vs. 부수적 채무 구별: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은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 체결 당시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참조)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해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참조)
쟁점 1 — 이 사건 조항이 정지조건인지 여부
쟁점 2 — 이 사건 조항이 주된 채무인지 여부 및 해제 가부
참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