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974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매도한 경우, 일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매매계약이 각 공유지분별 별개의 계약인지, 아니면 의무가 불가분인 단일 계약인지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매매계약 해석이 해제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함 (최초에는 다른 공유자들도 있었으나 공유물분할에 의해 위 두 사람의 공유로 최종 확정됨)
- 공유자들을 대리한 소외 2가 피고 1과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하나의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매도인별로 특정되지 않고 공유물 전체에 대해 하나의 금액으로 결정됨
- 대금 지급 방식: 피고 1이 대리인 소외 2에게 일괄 지급하고, 소외 2가 각 매도인에게 개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엘·피·지 가스충전소를 신축·운영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그 매수 목적상 각 공유지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계약 체결함
- 피고 1은 소외 1의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은 전액 지급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일부 미지급함
- 원고 및 소외 1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 1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 1이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피고 1의 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하고,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 | 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음 |
| 민법 제543조 (해제권의 행사) |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
| 민법 제547조 (해제권의 불가분성) |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행사해야 함 |
판례요지
-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음
-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도인 중 일부만이 자신의 지분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 전체에 대한 해제는 매도인 전원이 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가분의 단일 계약인지 여부 및 원고의 단독 지분 해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