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의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부·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 그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원상회복 가산이자의 법적 성질: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님(대법원 2000다9123 참조).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우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 적용
이행지체 이후 지연손해금: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기간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설사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마찬가지임(대법원 95다26797 참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 역시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원칙(대법원 2006다14363 참조). 다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아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함. 이자 면제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함(대법원 2009다85342 참조)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3항 해석: '이자', '환급'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지연손해금', '배상', '이행지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음. 위약금에 대한 가산이율 규정도 없음. 따라서 동 조항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관한 특약으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반환할 분양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정한 것일 뿐, 이행지체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약정이율(연 3%)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므로 이행지체 시작 시점부터 약정이율 아닌 법정이율 적용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해석: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며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 및 평가에 관한 문제임(대법원 99다20155, 2004다39092 참조). 제1심 인용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해당 인용금액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다34581 참조)
쟁점 ①: 이행지체 이후 분양대금 반환채무의 지연손해금률
쟁점 ②: 소촉법 연 20% 기산일 (분양대금 및 위약금)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위 추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등 패소 부분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 기각,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