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8조 제2항 |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 반환 시 수령일부터 이자 가산 의무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정이율 특별규정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개정, 법률 제6868호) | 2003. 6. 1. 이후 법정이율 연 2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 파기자판 근거 |
판례요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의 성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님. 따라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참조)
소장 송달 후 이행지체에 따른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짐. 따라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함
위헌결정 및 개정법 적용: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해 2003. 4. 2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었고, 개정 법률(2003. 5. 10.)은 2003. 6. 1. 이후에 계속 중인 사건에 연 2할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1999. 11. 6.부터 2003. 5. 31.까지는 위헌결정으로 개정 전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불가 → 민사법정이율 연 5푼 적용이 결론적으로 정당. 2003. 6. 1.부터는 연 2할 적용이 정당함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 금지: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게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 불가. 따라서 2003. 6. 1. 이후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연 1할 7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론에서 정당함
전부 승소 당사자의 상고이익: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참조)
위임 범위 및 대리권: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임 수령 및 공사대금 충당 방법에 관하여 전적으로 소외 3에게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3이 월차임을 일부 한꺼번에 지급받은 것도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소외 3의 차임수령 효력은 피고에게 미침
참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