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으므로 지출비용 배상도 청구 불가
포섭 — 원심은 원고(탈퇴) 회사가 상당한 기간 정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 청구 기준인 170세대를 모집하지 못하여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함. 따라서 이행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출비용 412,113,425원에 대한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이행이익 미인정 상태에서 지출비용 배상을 허용한 것임
결론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지출비용 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지출비용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쟁점 ② 피고 2의 연대보증 약정 성립 여부
법리 — 계약서 기재만으로 보증 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날인 등 계약 체결의 외형적 요소 및 실질적 경위를 종합 고려
포섭 — 분양대행계약서에 피고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 날인이 없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기재 사실만으로 연대보증 약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 원심의 판단 정당.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 기각
쟁점 ③ 분양대행기간 자동 연장 및 해지 통지의 효력
법리 — 처분문서의 해석, 기간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 효력, 해지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
포섭 — 원심이 2013. 6. 30. 만료 후 대행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고, 2013. 7. 2.자 해지 통지가 적법한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수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