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현대위아)와 에스티엑스조선 간 함포납품계약이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포납품계약 해제 후 원고가 방위사업청(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방위사업청은 장비생산업체로부터 함포 등 관급품을 공급받아 선박건조업체(에스티엑스조선)에 지급, 군함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군함을 획득하여 옴
방위사업청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에스티엑스조선에 공급한 76mm 함포가 건조 중이던 검독수리 17번함 침수 사고로 함께 침수됨
에스티엑스조선은 방위사업청과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 체결: 에스티엑스조선이 장비생산업체로부터 침수 함포 등과 동일한 관급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에 현물로 변상하기로 함
에스티엑스조선은 원고와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 체결: 원고가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이 사건 함포를 제작·납품하기로 함
원고가 에스티엑스조선의 진해조선소에 이 사건 함포를 납품하여 방위사업청은 에스티엑스조선과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원고로부터 함포를 인도받음
이후 원고는 에스티엑스조선의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계약해제 시 급부는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 변동된 물권은 당연 복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하지 못함
판례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 판단기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의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별함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계약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상 의무에 기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해제 전 상태로 복귀함
다만,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해제 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제한됨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확장: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여부는 계약 목적·이해득실·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으로 판별함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의 체결 경위(현물변상계약과의 연계), 방위사업청을 위한 제작·납품 목적, 방위사업청이 에스티엑스조선과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함포를 직접 인도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낙약자, 에스티엑스조선을 요약자,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함
결론: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쟁점 ② 계약해제 후 원고가 방위사업청에 함포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기본관계에 기초한 대가관계를 통해 해제 전 이해관계를 갖고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여 소급효가 제한됨
포섭: 방위사업청은 에스티엑스조선과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대가관계)을 체결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기본관계)에 기초함. 방위사업청은 함포납품계약 해제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함포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함
결론: 원고가 에스티엑스조선과의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