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6008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소외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대출받음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위 대출금 원리금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함
-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의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원고가 위 주식회사를 위해 변제하는 경우 취득하게 될 구상청구권에 대해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과 함께 연대보증을 함
- 그 후 원고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행사함
- 피고는 보증 이후 위 회사 이사직을 사임(1978. 8. 26.)하였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보증계약 해지를 항변으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보증계약 일반 법리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 가능 여부 |
판례요지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함
-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 후 보증인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가능 여부
-
법리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는 포괄근보증·한정근보증 등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보증에 한하여 인정됨
-
포섭 — 이 사건 피고의 보증은 소외 주식회사 임석기업이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 8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구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 당시 이미 채무액이 특정된 확정채무에 해당함. 피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확정성과 무관하므로, 사정변경의 법리가 적용될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
-
결론 — 피고의 사정변경 해지 주장은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